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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업계 "올 것이 왔다"…정치권 규제에 실효성 의문


일정 부분 필요성 있지만 국회 전문성 믿기 어려워…"하려면 제대로 해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커머스 업계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규제'가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신축년 새해부터 이커머스업계를 겨냥한 규제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달 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며 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며 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생법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상생법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오프라인 점포만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생을 이유로 '새벽배송' 등의 서비스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같은 강제 휴무일이 적용되거나 판매 품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신규 점포를 내려는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홈플러스 합정점 등 대형마트 점포들은 인근 전통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신선식품 등 일부 카테고리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크며 규제 필요성도 높다"며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든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큰 틀에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 사실이고,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규제 자체가 시행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직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소속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외에도 시장 급성장에 따라 우려되는 내·외적 갈등 등의 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된 규제안 마련은 필요하다는 평이다.

업계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업계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분명한 규제의 '목적'이 정해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이유로 정해지는 규제 대부분이 옳은 대안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 업계와의 소통 및 연구를 통해 신중히 발의되는 규제안이 아니라면 자칫 이커머스 업계의 '셧다운법'과 같이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플랫폼 산업 특성 상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체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21대 원구성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지는 규제안들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돼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면적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단기 충격을 버터낼 수 있는 체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의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법 개정안이 '프레임'에 의해 행해진다는 비판도 일각으로부터 이어졌다. 규제로 인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며,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히 '소상공인 vs 대기업' 방식의 이분법을 통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SSG닷컴 등 플랫폼에도 소상공인이 다수 입점해 있고, 복합쇼핑몰 점포는 다수가 임차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지만 유통법 개정 움직임에 이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며 "규제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에 대한 연구도 없으며, 단지 특정 집단만을 위해 모든 업계 구성원과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고압적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 표출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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