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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국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각하…"권리‧이익침해 보기 부족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날 의사회가 낸 가차분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실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아 소송을 낼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민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으로 인정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가 지난 2014년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입시자료로 제출해 부산대 의과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실과 문제 표창장이 정 교수 1심 업무방해 판결에서 위조됐다는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응시자격이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면서 조씨는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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