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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정책 로드맵 마련된다...정통부


 

지난 국정감사때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이 통째로 도마위에 오른 후, 정통부가 새롭게 '유효경쟁정책'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작업은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LG텔레콤의 600만 가입자 돌파이후 경쟁 상황 평가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경쟁 정책'이란 유효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후발사업자에 대한 우대(비대칭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해 거대 주파수 독점사업자가 출현하고, 후발 유선 통신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정통부는 '유효 경쟁 정책'을 강조해 왔다. 요금제도,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상호접속료 산정 등에 반영돼 통신 기업들의 수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도 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 해외사례와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운 경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6월 경쟁정책 추진현황 종합정리 및 성과분석, 12월 경쟁정책 방향 정립) ▲ 경쟁상황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 요금인가나 상호접속의무사업자 지정시 이를 고려해 지정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6월 법 개정안 제출).

또한 ▲ 통신사업 금지행위 제도 개선 ▲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개선 ▲ 상호접속제도 개선(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산정 추진)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방안 수립 ▲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 정통부, "경쟁 철학 변함없다"...경쟁상황 평가 기준에 관심집중

정부는 유효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선통신시장은 가입자선로 등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하고, 무선통신시장도 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유효경쟁 정책이 언제쯤 완성되는지, 경쟁상황 평가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경쟁제한여부를 심사하지만, 통신경쟁정책에서는 수익율도 참고 대상이 돼 왔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것인가 하는 부분은 ▲ 600만 돌파로 LG텔레콤이 독자 생존기반을 갖춘 상황과 ▲ SK텔레콤이 2005년말까지 52.3%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상황 ▲ 내년 1월부터 완전개방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파급 효과 ▲두루넷 인수전의 향방 ▲ KT-KTF 합병을 전제로 한 통신그룹별 규제 요구 등이 감안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저해도 금지행위...LLU제도 강제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도 통신사업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정통부는 ▲ 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보수 지연, 거부 ▲ 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의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 유료서비스 제공시 이용시간을 고의적으로 연장시켜 과금하는 것 등을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6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준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필수설비사업자인 KT가 하나로텔레콤 등 다른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통신위원회로부터 예전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KT에게 LLU(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를 더 많이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되나...요금인하 압력 거세질듯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음성과 데이터,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역무 회계를 분리하는 것도 검토된다. 정통부는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음성수입과 데이터 수입을 같은 회계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음성수입 따로, 데이터 수입 따로 매출과 수익을 잡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이동전화 요금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동전화 요금 조정시 원가보상율을 근거자료로 삼는데, 음성과 데이터 분리 회계시 원가보상율이 예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 때 음성전화만 따로 계산할 경우 감가상각이 끝난 음성망에 대한 총괄원가는 낮아져 원가보상율은 높아지고, 이는 곧 이동전화 음성 요금 인하여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예전부터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동전화 업계에서는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는 모두 한 회사 수입인데, 음성부분은 요금인하 압력이 세지고, 데이터 부분은 ARPU(가입자당매출) 확대를 위해 전력해야 하는 만큼 '이중고'라는 말이다.

특히 WCDMA나 와이브로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음성서비스에 대한 요금인하 압력이 세지면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까 염려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산정 추진...2분기

정통부는 올 해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으로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했다. 내년에는 2년마다 이뤄지는 접속제도 개선에 대비해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보완하고,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산정도 추진한다.

장기증분원가 모형에 대한 보완은 내년 말까지 ▲ 상향식(Bottom up) 재설계대상 지역 확대와 ▲ 하향식(Top down) 원가요소별 연관관계 분석으로 추진된다.

상향식(Bottom up)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공학적으로 통신망을 재설계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하향식(Top down)은 회계상의 장부를 기초로 가장 합리적으로 망을 설계할 때를 예상해 원가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보완키로 한 것은 지난 국감때 유승희 의원이 상호접속료 계산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정통부는 또한 가능하면 연내로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개정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2분기내에 접속료 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WCDMA 공동망 구축 지원... 로밍 방안 수립

KTF가 요구해온 WCDMA 공동망 구축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WCDMA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로밍수요를 충족하고 후발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의무 로밍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로밍 최종안을 12월 만들고 2006년 상반기에 이를 공포하기로 했다.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배분시 이익도 고려

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장기증분원가(LRIC) 및 I.B 모형을 개발해 11월 보편적 역무관련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 매출을 기준으로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분담하게 했지만,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이익이 적은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은 줄어들 수 있다.

KT초고속인터넷이 KT 시내전화처럼 보편적 역무에 포함될 까도 관심사다.

지금까지는 섬이나 시골마을 등 전국민이 저렴하게 시내전화를 쓰도록 하기위해, KT가 입는 손실을 타 사업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으로 충당해줬다.

여기에 최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역무)이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면서, KT 초고속인터넷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통방융합 시대의 기반망은 전화망이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시내전화와 달리 KT 초고속인터넷은 적자사업이 아니라며,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포함 여부는 내년 4월 KT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되는 가가 정해진 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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