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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 촉구한 정세균…"과태료 부과법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우 기자]

정세균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라고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SBS 제공]
[SBS 제공]

양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고의적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이를 명확한 증거를 밝히지 못해 살인죄보다 낮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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