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부작용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년 10개월간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148회 가량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또는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도 거짓 보고를 하고 신씨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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