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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결산-인터넷①] "인터넷 기업 없이 못 살아"


비대면 열풍에 전성기 맞아…사상 최대 실적 썼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인터넷이 괴짜산업을 넘어 기반산업이 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10년 후 인터넷 산업을 내다보며 한 말이다. 모든 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란 뜻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를 한 단계 앞당겼다.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은 대호황기를 맞았다. 실적은 물론, 시가총액도 퀀텀점프했다.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이용자가 몰려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2의 'n번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도 커졌다.

 [로고=각 사]
[로고=각 사]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 네이버의 1~3분기 누적 매출은 3조7천9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늘었다. 카카오 역시 2조9천217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특히 3분기 네이버는 사상 첫 분기 매출 2조(라인 포함)를 넘어섰으며, 카카오는 분기 매출 1조·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었다.

국내 증시에서도 네이버·카카오는 훨훨 날았다. 28일 종가 기준으로 네이버 시총은 46조1천580억원, 카카오는 32조9천868억원으로 각각 6위, 10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연말 대비 각각 50.2%, 149.3%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는 올해 시총 10위에 첫 진입했으며 네이버는 비대면 대장주로 주목받으며 한때 3위까지 올랐다.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커머스·콘텐츠·핀테크·모빌리티 사업에서 발군의 성적을 낸 덕분이다.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이들 기업의 광고상품을 찾는 중소상공인이 늘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했다. 네이버는 올해 네이버통장과 중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선보이는 등 금융 사업을 본격화했다.

◆웹툰 전성시대…네이버·카카오 글로벌 진출 '잰걸음'

코로나19로 웹툰·웹소설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4%가 코로나19 여파로 웹툰 등 디지털 만화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형 웹툰이 인기를 끌며 네이버·카카오는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했다. 네이버웹툰은 미국법인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했고 카카오페이지는 북미·대만·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카카오재팬이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픽코마'도 일본 1위 만화 플랫폼 '라인망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웹툰·웹소설을 영상화한 2차 저작물이 인기를 끌며 원천 IP(지식재산권)로도 주목받는 추세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CJ그룹과 지분을 맞교환해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주식을 확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가 보유한 웹툰·웹소설을 카카오M이 영상화해 카카오tv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정부·국회 "구글 앱 통행세 확대 막자" 합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모바일 콘텐츠 개화기 속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는 국내 인터넷 업계 위협으로 다가왔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IAP)을 내년부터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는 통행세 증가로 중소 개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비용부담이 늘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의 갑질 논란으로 번져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나섰다.

결국 구글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신규 앱의 인앱 결제 적용을 10월로 미뤘다. 전세계서 구글이 해당 국가의 여론을 받아들여 앱 통행세 확대를 유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글이 관련 정책을 완전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내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원스토어 등 국내 토종 앱 마켓 육성 필요성도 대두됐다.

◆'내돈내산' 탈 쓴 뒷광고…"소비자 우롱 안 돼"

유튜브 뒷광고 논란도 거셌다. 뒷광고란 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실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 영상이다. 유명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같은 뒷광고가 횡행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에선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뒷광고를 금지했다. 광고·협찬을 받은 콘텐츠는 게시물 제목 등에 '유료광고' 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는 뒷광고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유료광고' 표시 기능을 도입했다. 유튜브도 이용자가 유료광고가 포함돼 있다고 표시한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표기가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사과하는 쯔양, 한혜연, 보겸(왼쪽부터)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사과하는 쯔양, 한혜연, 보겸(왼쪽부터) [사진=유튜브 캡처]

◆인터넷 기업, 영향력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 근간이 된 만큼, 인터넷 기업의 책임도 강화됐다. 최근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 다중화 등의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글은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지난 14,15일 양일간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자 과실·고의 발견 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도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도 강화했다. 다만 n번방 사건 출발점이었던 '텔레그램'에 대해선 어떤 법 집행도 할 수 없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넷플릭스법 역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의 책임만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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