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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위행위자, 어설픈 '경거망동'엔 탄핵"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27일 최강욱 의원은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음에도 비위 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회는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라며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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