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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외면…개보위 "개정 추진"


인터넷 업계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외 역차별 심화"

[구글 ]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1년 이상 서비스 미 이용 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구글의 조치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이 야기되고 있다.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수집한 데이터는 어떤 주기로 보관하는지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약관엔 ▲특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데이터 ▲구글 계정을 삭제할 때까지 보관되는 정보 ▲제한된 목적을 위해 오랜 기간 보관되는 정보 등 두루뭉술한 설명만 나열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 또는 삭제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과 비교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저장·관리해야 한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나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사진=구글 캡처]

이는 지난 2012년 장기간 방치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유럽·미국·일본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인 데다, 사실상 해외 사업자는 법 사각지대에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의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를 조사해 카카오·SK텔레콤·LG유플러스·포워드벤처스(쿠팡) 등 8개 업체에 총 1억1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때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나, 이들이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저장하는지 확인하거나 시정요구 및 제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는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주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선별 보관하는데 드는 인적 부담이 큰 데다, 특정 데이터를 분리해 별도 저장하면 해킹 위험이 커져 보안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데이터 그랜드 콘퍼런스에서 "겉으로 보기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해킹 유인이 크다"며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줄게 된다"라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여행업계 장기 미이용자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 대상이 된다. 항공·여행업계로선 대규모 개인정보를 잃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개정 필요성을 인식,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를 폐지할지, 미이용 기간을 1년에서 보다 확대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 개정이 되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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