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년 만에 바뀌는 국가 R&D법령…무엇이 달라지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변화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변화 [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모든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R&D혁신법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예산이 늘어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돼 온 연구개발 관련규정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제정된 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한 법령과 규정은 286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지난 20년 동안 범부처 연구개발관련 공통 규정으로 적용돼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R&D혁신법령이 대체하게 됐다.

R&D혁신법령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과,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부처별 사업별 규정의 난립을 방지할 범부처 연구개발 법령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간소화된다.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과제관리기관에 통보만 하면 된다. 매년 이루어지던 협약이 전체 기간에 대해 체결되며, 연차평가와 정산은 연구단계별, 연구 종료시에만 이루어지도록 간소화된다. 항목별로 상세(물량×단가)하게 제출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도 비목별 총액만 제출하면 된다.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17개), 연구자 정보 시스템(22개), 과제관리 시스템(20개)은 통합된다. 연구비관리시스템 17개는 이미 지난해 9월 과기부(이지바로)와 산업부(RCMS) 2개로 통합됐다.

R&D혁신법은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했다. 성실실패(성실수행시 제재대상에서 제외)제도가 도입되는 반면 부정행위 확정시 정부과제 참여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또한 제재처분을 받으면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현장간담회에서 118건, 각 부처에서 191건의 의견이 제기됐으며 심도 깊은 협의·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 이호준 사무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제기한 민간부담금 적용 제외 요청, 대학에서 제기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구비 사용기준 별도 마련, 보고서 제출시점 명확화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용됐으며,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 제시 명문화 요청은 하위고시에서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년 만에 바뀌는 국가 R&D법령…무엇이 달라지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