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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험사기도 늘어…적발금액 4500억·적발인원 4만7000명 역대 최대


금감원 "코로나19 유행과 경기침체로 생계형·단발성 보험사기 증가"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A안과의원은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억7천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는 병원,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다.

B씨외에 5명은 서로 공모해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와 장기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 3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9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처럼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금액 규모가 약 10%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직·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단발성 보험 사기가 확대되는 추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52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천134억원에 비해 392억원, 9.5%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4만7천417명으로 같은기간 4천323명, 10% 증가해 지난해 이후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만원이나, 전체 보험 사기건수의 71%가 500만원 이하 규모로 비교적 소액의 사기가 많은 편이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의 92.3%(4천178억원)로 대부분이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였다.

보험 사기 유형별로 위험 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 6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 사고' 14.7%, '피해 과장 사고' 9% 순이었다.

허위 입원 적발 금액은 2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 충돌이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 사고는 28.3%(147억원) 증가했다.

병원 과장 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 청구는 92.4%(32억원) 늘어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 사례가 52.5%(140억원)나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전체의 18.5%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 10.4%, 전업주부 10.4%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 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은 22.9%(921명), 요식업 종사자 137.0%(1천144명)의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2만958명)를 차지했다. 10·20대 청년 보험사기도 전년동기보다 28.3%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중 남성은 67.9%로 절반이 넘었고 여성은 32.1%였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고,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다"며 "이러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으며,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비롯해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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