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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나타난 故 구하라 친모, 상속 재산 40% 받는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 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에서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구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하면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된다. 따라서 구씨의 유산의 경우 아버지와 친모가 5대 5로 나누게 되지만, 구씨 측은 친모가 구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씨 아버지와 오빠 등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조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이런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구씨 사망 뒤 20년 전 집을 떠난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함께 지난 3월 국회에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의 입법 청원을 올렸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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