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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6개월 면제


중소기업 6개월간 임대료 업종별로 최대 50% 감면

 [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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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선다. 20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업종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대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그룹 임직원이 동참해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에도 동참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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