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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고 중복되는 정부 인증제도 통폐합·개선…올해도 27건 나왔다


정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2차 연도 성과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올해도 27건에 대한 통폐합, 개선이 확정됐다.

산림청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은 실적이 없어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는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돼 통합된다.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

통폐합과 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애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며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이중 폐지되는 인증제도는 총 4가지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 등이다.

개선은 20개 제도로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과기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할 때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탱크안전성능검사(소방청, 타 안전관리법과 비교할 때 안전검사 주기가 길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사주기를 11년에서 5년으로 단축)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 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기업·국민의 힘겨움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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