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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달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발"


보험연구원 "과잉치료 통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로 보상 받아"

2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리포트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의 차이와 합의금 등이 지적됐다"며 "이 외에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한 금액이 실체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70%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70%의 대물배상금(차량 수리비)을 보상받지 못하지만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대물배상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대인배상 청구 빈도도 높았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피해자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무과실 피해자의 29%가 대인사고 접수를 한 반면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50.4%,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은 32.0%, 과실비율이 71~99%인 그룹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36.6%를 기록했다.

그는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아 평균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무과실 피해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5일인 반면, 1~30% 과실 피해자와 31~70% 과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각각 3.8일, 4.1일이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도 과실비율 70%까지인 피해자들이 무과실 피해자보다 높았다.

과실비율이 71%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일수, 입원일수 등의 감소로 평균 치료비는 55.5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평균 입원일수가 2.9일로 무과실 피해자의 2.5일에 비해 높았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규정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사고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들은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하더라도 치료를 더 받아 치료관계비를 더 받는 것이 합의금을 늘릴 수 있어 피해자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은 과실비율이 1~30%미만인 그룹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과실비율 1~30% 미만인 그룹의 전체 보험금은 409만8천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415만2천원과 유사했고,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의 전체 보험금은 309만8천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75%였다.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무과실 피해자의 35%에 그쳤지만 치료비는 무과실 피해자의 76%를 받았다.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치료관계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유지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II에서는 원칙적인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치료비 과실상계를 판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과실상계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II 과실상계로 치료관계비가 줄어들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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