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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카톡 지갑, 넷플릭스법 적용 안 돼…왜?


과기정통부 "이용자 피해 미미"…업계 "판단 기준 모호 "

카카오톡 지갑은 지난 16일 출시 첫날 온종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카카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톡 지갑 출시 첫날부터 먹통 사태를 빚었던 카카오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은 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첫날이었던 만큼 카카오에 자료 제출 요청은 안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장시간 서비스가 안 됐던 카카오와 달리, 1시간가량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구글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총 9시간 30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에 넷플릭스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 첫날이어서 이용자가 많지 않았던 데다, 서비스 초반이라 사업자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는 트래픽 증가로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접속오류가 이어졌다. 카톡에서 지갑을 만들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서비스 접속이 안 됐고, 오후엔 이미 만든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나, 신규 서비스까지 규율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카카오톡 주요 기능인 메신저에는 문제가 없어 법 적용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하루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인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5개 사업자는 트래픽 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을 늘리는 등 각종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에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은 넷플릭스법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 14일 구글·유튜브 등 로그인이 필요한 전 서비스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된 데 이어, 16일에도 지메일 접속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어 공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사진=카카오톡 캡처]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간 만에 사태를 수습한 구글과 달리 카카오는 온종일 접속 장애가 이어졌음에도 법 적용을 피했기 때문이다. 접속 오류가 어느 정도여야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때그때 과기정통부 해석에 맡겨야 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20분간 발생하면 이는 법 적용 대상인지,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온종일 먹통이 돼도 주요 기능이 아니어서 법 적용이 안 되는지 등 사업자로선 전혀 알 수가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여러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어떤 게 주요 기능이라고 딱 정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논란은 입법예고 때부터 예견됐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 등 불명확한 용어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으론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구글은 세계적으로 수 억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만, 카카오톡 지갑은 출시 첫날이어서 이용자 여파가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카카오톡 지갑에서 같은 장애가 발생하면 넷플릭스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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