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치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이다.
한편, 추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해당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수사권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라며 "추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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