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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하루 만에 또 '먹통'…장애 원인에는 '침묵'


과기정통부 "서비스 장애 자료 및 한국어 고지 조치 요청"…피해보상은 어려울 듯

 [로고=구글]
[로고=구글]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먹통' 사태를 빚은 지 하루 만에 또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두 차례 서비스 오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구글이 제공하는 상태 대시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부터 8시51분까지 지메일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메일 접속 시간이 길어지거나, 오류 메시지 등이 뜨기도 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현재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며 "이전에 발생한 오류와는 관련 없는 서비스 장애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14일 저녁에도 1시간 가량(8시30분~9시30분)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먹통이 된 바 있다. 내부 저장용량 문제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구글뿐 아니라 유튜브·지메일·클라우드·문서도구·플레이스토어 등 로그인이 필요한 전 서비스에서 접속 오류가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시행된 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기존에는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었으나, 넷플릭스법으로 정부가 원인 파악 및 관련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연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전문가와 이를 검토해 고의·과실 등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넷플릭스법은 망 품질 관련 법안으로 구글 주장대로 단순 저장용량 부족이나 실수일 경우 제재는 어렵다.

지난 14일 유튜브 접속 장애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14일 유튜브 접속 장애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 제출 시 한국어 공지 방안을 담도록 했다. 넷플릭스법에 한국어 공지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으나,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는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을 적극 해석한 셈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날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과문이나 안내문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14일에는 구글 전 서비스에서 접속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유튜브 공식 트위터에 영문으로 된 안내문만 올렸다. 언론에 발표한 공식입장 외에는 한국어 안내가 없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발생한 서비스 장애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피해 보상 어려워…"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 주장 힘 받아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가량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방법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구글이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이같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적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다.

웨이브는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모든 유료 구독자에게 영화플러스 패키지 12편을 1주일간 무료 제공키로 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월 8일 1시간 33분, 12일 총 3시간 29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13일 사과문과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사실 및 손해 배상 고지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상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터넷 서비스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기간통신사업자만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변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4시간 미만으로 장애가 발생해도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방관은 도를 넘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더욱더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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