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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전원회의 통해 결정


현재 검찰고발 등 결정된 바 없어…"모든 내용 판결 후 진행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 및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경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 및 김 회장에 대한 제제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을 비롯한 제재 및 조치 수위는 모두 전원회의를 거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하림그룹 및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진=하림그룹]
공정위가 하림그룹 및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진=하림그룹]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발송하고 제재 수준을 정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 가격 등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공정위가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 판결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하림그룹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 자료에서 제외한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하림그룹은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다시 한 번 걸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미 시일이 2년이 지났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그룹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조치 여부 및 내용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검찰고발 등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올품은 김 회장의 아들 지분이 100%인 회사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800억 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회사 규모를 키웠고, 지배구조 최상단인 하림지주의 지분 4.3%를 보유하게 됐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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