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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요율 1.5% 확정


연차계수 따라 상향, 저작권 현실화 집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1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의견서를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문체부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2배 높은 3% 요율을 적용한다.

문체부는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문체부]

아울러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오는 20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다.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 150만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2026년도에는 199만9천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 x 0.7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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