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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본격 시행


국내‧외 대형 사업자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등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등을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정했다.

특히, 트래픽 측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20일간) 동안 의견을 제출받아, 전문기관(ETRI 등)의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집행 실효성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령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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