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 돼 가입자의 보장이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24건)과,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38건)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40건(65%)을 수용했고,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건강정보 활용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꼽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비대면 계약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 청약 시 가입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현재는 전자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시에도 기존 지류방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명란에 서명해야 한다. 이에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국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된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국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 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소비자는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절감되고, 보험사는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망분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그간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자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이 더 확대된다.
이 밖에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를 도입해 투자자가 펀드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며,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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