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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선수요가 이끌어…대출규제 실효성 검토할 것"


"P2P 업체 연체율 증가, 불가피한 조정 과정"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화상으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화상으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만큼, 올 4분기엔 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기업부문의 선제적 자금조달 수요 등으로 기업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왔다"라며 "부채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3분기부터 상장사 기업실적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자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자금조달 동향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 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선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급증한 '선수요'를 원인으로 꼽았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생계자금수요가 누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와 기업공개(IPO)에 따른 대규모 증거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다만 선수요가 점차 진정되고, 12월 들어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4분기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30일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위, 금감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라며 "작업반에선 현행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 대한 기존 감독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도 적극 참조하여 차주단위 DSR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전방식 선진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유지 노력을 당부했다. 각 금융기관의 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잠재 리스크가 커진 만큼 손실대응여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유연화,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은 이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해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P2P 업체의 연체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상위 5개사의 지난 9월 기준 연체율과 상환율은 10.37%, 76,39%로 나타났다. 대출 둔화로 연체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상환율도 같이 상승하는 추세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P2P 업체의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P2P 업체 등록 과정에서 신규영업이 정체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며 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라 판단한다"라며 "다만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투자 계약에 대한 채권 추심, 원리금 상환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는 등 P2P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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