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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 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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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에 처해진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촬영 시 최대 징역 6년 9개월,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최대 징역 9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상향됐다.

또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서 자살이나 자살시도는 제외했다.

양형위는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에 공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고인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거나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기 쉽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속성을 감안해 범행을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할 경우도 형량 감경 요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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