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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성 오간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응석받이" vs "무슨 표현이냐"


결심 공판 30일 잠정 결정…21일 양측 의견 진술 후 결심 일정 확정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다음 공판 기일을 두고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검찰과 "소송 지연"이라는 변호인의 반발 속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을 30일로 잠정 연기했다. 21일에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결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평가사항 16~18개 문항 중 2~3개 문항에 대해서만 면담 평가가 이뤄졌다"며 "지난 공판에서도 말했지만, 곧바로 결심하겠다는 건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기일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보완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며 절차를 길게 가져가려 한다"면서 "준법위원회(준법위)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모든 것을 평가하려면 10년은 걸린다"고 맞받아쳤다.

결심 공판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21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며 "특검이 강하게 항의해서 그런 거냐, 무리한 주장을 하다 보니 재판부가 어린아이 응석받아주듯이 연기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특검은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며 고성을 지르며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잘못된 비유는 취소하겠다"고 사과했고, 특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을 30일로 잠정 연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당초 2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을 30일로 잠정 연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삼성 준법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있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정한 바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홍 회계사는 검찰 측이,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준법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강 위원은 "관계사들은 법령에 따라 이미 준법감시조직이 있었지만,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서도 "재판부 지적이 있은 이후 준법감시조직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됐고, 인력도 강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위는 회사 밖 조직으로 관계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감시 활동 중"이라며 "준법위 활동으로 준법조직 역할이 확대되고, 회사 내 준법문화 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도 "준법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로,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없다"며 "준법위 출범 후 삼성그룹 준법 체계가 바뀌었고, 관계사 준법조직 위상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 사항에 대한 보고 토론이 잦게 이뤄지고 있고, 최고 경영진이 준법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현 수준으로 활동이 계속된다면 위원회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봤다.

반면 홍 위원은 준법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중요한 것은 준법위가 성역 없이 통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삼성물산 합병, 금감원의 삼성생명 징계 등에 대해서는 사전 자료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내부 컨설팅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어 점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준법감시위가 관계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대외 공표 외 실효성이 없는 점, 합병과 관련해 준법감시제도에서 제외한 점 등은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이라며 "관계사 추가는 7개사가 동의해야 하지만, 탈퇴는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도 준법위가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끝난 뒤에는 양측의 의견진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수십 쪽짜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주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미 지난 기일 때 나온 얘기인데, 계속 같은 말을 하니 당혹스럽다"며 "지난 기일 때 의견에 대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여러 번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맞받아쳤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특검의 항의는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절차가 마치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특검은 "자꾸 왜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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