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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본사업 자율성 침해 우려 해소…과기출연기관법 개정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의 관리를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연구회 및 출연연의 기본사업은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관리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협약체결, 수행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의 과정을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국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 대한 과방위원장 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이란 각 기관이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수행하는 일반 연구과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조성우 기자]
국회 본회의 [조성우 기자]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많은 연구개발관리규정을 통일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제정됐으나 출연연의 기본사업까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연구현장에서 제기됐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규범으로 적용돼 왔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내용이다.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출연연 기본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의 대표적인 '구멍'으로 지적돼 왔었기 때문에 이 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려했던 '기본사업'의 중단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출연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던 때와는 달리 기본사업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등 출연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남아있다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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