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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한숨 돌렸다…개선기간 12개월 부여받아


개선기간 내년 11월30일까지…매매거래정지 유지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신라젠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는 내년 11월30일까지 신라젠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기간 매매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천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6월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 8월6일 기심위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석달만에 다시 개최한 기심위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핵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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