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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증여받은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는 2962억


27일 종가 평균에 증여세율·할증률 고려 세액 결정…연부분납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신세계 지분 4천900억 원 어치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증여세 규모가 약 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 및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증여세 규모가 2천96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한 바 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정용진, 유경 남매의 총 증여세가 약 3천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사진=신세계그룹]
이명희 신세계 회장(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정용진, 유경 남매의 총 증여세가 약 3천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사진=신세계그룹]

당시 증여로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와 신세계 모두 10.00%로 낮아졌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높아졌고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올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 229만1천512주다. 이를 증여일 전후 두 달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할 시 3천190여억 원 규모다. 정 총괄사장이 받은 신세계 주식은 80만9천668주이며 종가 평균을 적용할 시 1천741억 원 규모다.

여기에 증여주식이 30억 원을 넘었을 시의 50% 증여세율과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했을 시 20% 할증되는 것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천917억 원,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1천45억 원이 된다.

두 사람이 이번에 부과된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두 남매가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는 현물(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다만 업계는 주식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 주주 지분율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 납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 부회장과 정 총괄회장의 경우 증여세 금액이 큰 만큼 최장 5년간의 연부연납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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