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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 데이터 유통법 부재"…'데이터 기본법' 내주 발의


49개 조문으로 구성…온라인 공청회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내주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민간 분야 데이터 유통거래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데이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공 데이터법'이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하고 있으나, 민간 데이터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는 데이터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중"이라며 "(그러나) 대표 과제인 '데이터댐'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토론을 벌이는 모습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토론을 벌이는 모습

데이터 기본법은 49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불필요한 조항은 생략하면서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면서 "이 법안은 민간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데이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에 특별법적 성격도 갖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데이터 관련 법제 복합…스타트업 컨설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복잡한 데이터 법제 환경을 염려하는 등 개선 의견을 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데이터 관련 법제가 많다 보니 어느 법이 어떤 상황에서 먼저 적용되고 충돌하는 지 등 법률 간 관계에서 혼란스러운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면 다른 법제와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등 명확한 설명이 보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지능정보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은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활용, 유통, 거래 등에 대해 빠져 있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기본법 역할을 하고, 다른 법들의 소관 부분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과 스타트업 지원 등이 필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개된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정해준다고 하면 벤처 등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진규 이사는 "차라리 공개된 개인정보가 AI 솔루션 등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는다는 메타 정보가 붙어있는 정보를 제외하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측면에선 바람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변리사,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은 8장 49조에 달하는 법안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스타트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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