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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후 임신하자 낙태 수술까지 받게 한 20대 징역 4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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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고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대학교 친구들에게 B씨가 바람이 나서 이별을 통보했고,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등 말을 꾸며 험담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당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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