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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호남권 1.5단계 격상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새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가 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방도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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