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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10년만에 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진행…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기준 제공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금감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지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했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교육 내용체계 정립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 및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의 지침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발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 금융환경과 학교의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과 구성을 새로이 개정했다.

먼저 디지털 금융의 발달, 금융위기 상시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 및 보강했다.

또한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델파이) 등을 통해 대영역 5, 중영역 12, 성취기준 86개를 확정했다. 각 성취기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하고 배치순서 등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 발달단계, 생활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성취기준 내용을 마련했다.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다. 핵심 성취기준만으로도 필수 금융지식과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5개 대영역과 초(8개)‧중(9)‧고(8) 학교급 별로 고르게 구성했다.

이 밖에 연구자 위주의 기존 표준안 문서체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이해 및 활용성을 제고했다. 전체 구성과 학생에 기대되는 금융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영역‧중영역별로 개략적 내용 및 주제를 제시하고, 성취기준이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에 따라 색을 달리해 동일 내용요소가 초‧중‧고별로 연계‧심화되는 과정을 도식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교육이 익숙치 않은 교사‧강사들을 위해 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개발하는 한편 현재 금융교육 표준교재로 사용중인 금융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총 6종)도 새로이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서 검‧인정 등 관련 전문성이 공인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 현직교사, 연구단체, 금융계 등 전문가들로 연구협력진(총 65명)을 구성해 개정방향, 개정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금융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방안'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 금융 유관기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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