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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은행거래 한눈에 본다지만…금융거래종합보고서 찾으려면 '손품 삼만리'


연간 단위로만 서비스 제공해 올해는 아직 확인 불가...앱에서 사용도 불가

기자가 직접 확인해본 우리은행(왼쪽)과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일부 발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급여·이체·대출·저금·체크카드 이용까지 일상생활에서 금융 거래의 중심은 보통 은행이다.

하지만 막상 은행과 얼마나 많이 거래하고 있고, 얼마나 수수료 혜택 등을 받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올해 초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이름은 생소하고 딱딱하지만 1년간 이용한 은행 거래 내역을 한눈에 요약해 볼 수 있는 보고서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참고가 된다.

직접 사용해보니 한해가 저물어가는데도 연간 단위 보고서라 아직 올해 내역은 볼 수 없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은행들이 대부분이라는 한계점도 있었다.

◆ 금융거래종합보고서가 뭐예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6곳과 카카오·케이뱅크 인터넷은행 2곳 등 총 18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로 개인 고객이 1년동안 은행과 거래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금·대출 현황 ▲수수료 발생과 면제 받은 내역 ▲예금이자 발생 규모 ▲자동이체 등록 현황 ▲휴면예금 현황 ▲체크카드 이용 내역 현황 ▲ 고객등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현황 등이 항목별로 요약돼 있다.

금융자산이나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수수료 비용 등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대출이 얼마인지, 은행에서 받은 혜택에 비해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유지·변경시 판단의 참고가 된다.

요즘같이 자산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에 내 주거래은행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거래하고 있는 타 은행과 비교해보기에도 용이하다.

[아이뉴스24DB]

◆ 직접 내 금융거래종합보고서 확인해보니…"보고서 찾는 것부터가 여정"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료 제공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현재 모바일 앱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직접 영업점에 가서 요청하거나 PC·노트북 등을 이용한 인터넷뱅킹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18개 은행 중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곳은 KB국민은행, 씨티은행 2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 등 총 4곳 뿐이다.

은행 거래의 중심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진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0만원 이하 은행 송금 이체 거래의 73%가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을 정도인데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거래하는 은행별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또 막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통합검색 기능으로 바로 '금융거래종합보고서'에 연결이 되는 은행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올해 보고서는 볼 수 없다. 지금은 2018년과 2019년 내역만 가능하다.

서비스의 취지 자체가 연간 거래내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역은 내년 1월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당장 궁금한 것은 현재의 상황일텐데 현재의 현황은 내년이 돼야 볼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카드업과 은행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겸업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연간 카드 사용액과 혜택을 요약해서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마다 다르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이메일 전송이나 PDF파일 다운로드 등 다양하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프린트를 할 수는 있지만 바로 파일로 다운로드는 안 된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또 은행권에만 도입된 서비스여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은 해당이 안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처음으로 은행권과 협력해 도입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서비스 이용 실적 등을 확인해 종합 판단한 후 향후 서비스 개선을 구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개선사항이 있을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며 "아직 파악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은행별 아이디어 등도 받아보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제도를 살펴보면서 이용현황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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