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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대책 ①]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 '전세형' 주택 추가 공급


도심 내 '질 높은 주택' 신축 매입약정·공공 전세주택 도입,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주거용 전환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기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를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전국 4만9천호(수도권 2만4천호, 서울 9천호)를 공급하고, 전국 1만9천호(수도권 1만1천호)는 입주시기를 단축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매물 부족현상이 심회되고 있는 전세시장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주 시기도 당긴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해 내년 2분기 건설형 1만1천호의 입주시기를 1분기고 조정한다. 3분기 예정된 매입형의 절차를 최대 11주 단축해 내년 2분기에 공급한다.

공공전세 주택도 도입한다. 현행 매입임대·공공지원민감임대 등 기존 공적주택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 월세 형태로 공급중이다. 그러나 내년 한시사업으로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만8천호(수도권 1만3천호, 서울 5천호)를 전세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 대면 공간의 공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과 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리모델링시 주차장 증설 면제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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