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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투표조작 안준영 PD 2심도 징역 2년…"연습생‧시청자 농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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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원,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 시청자를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일부 연습생은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피해 대상을 가늠할 수 있다"며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다만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PD 등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안 PD와 김 CP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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