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DSR 규제 강화②]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서 총 1억 신용대출 받으면 마지막 것만 회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구멍 숭숭…역효과 우려

 [뉴시스 ]
[뉴시스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불안감에 미리 신용대출부터 받고 보자는 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혼란스럽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에 대한 규제도 경우의 수가 다양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대책이 역효과 없이 당초 취지대로 고소득자의 신용대출만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 30일부터 신용대출 옥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준비 한창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들과 협의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의 경우 DSR을 40%, 비은행은 60%를 적용했는데, 이같은 기준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금융권에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2주안에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부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서울에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 투자의 길이 좁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에게 대출 회수 등을 약속하도록 미리 약정서를 만들고 차주별로 DSR을 적용하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기존 대출 여부, 연소득 등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요건은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30일부터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1억 신용대출 회수' 조건 어겨도 경우에 따라 토해내는 대출금액 달라

문제는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에 앞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 회수 약정을 하고 1억원의 신용대출을 한번에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2주안에 대출금 1억원을 한번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여러 금융사에서 분산돼서 대출을 받으면 마지막에 대출을 받은, 대출 회수 약정서를 작성한 금융사의 대출만 토해내면 된다.

일례로 은행에서 5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저축은행에서 4천만원,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순차적으로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은 총 1억1천만원이나, 대출자는 상호금융조합에 2천만원만 돌려주면 된다.

신용대출은 누적기준 1억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자는 마지막에 대출을 받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한 약정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특히‘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라는 조건이 충족해야해서 만약 은행에서 신용대출 4천만원을 받고 1년이 지나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은행 대출금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1억원을 넘을 때 (약정을) 맺었던 금융사의 대출금액이 기한이익의상실이 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대출은 개인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이 1억원의 대출을 받고 1년이내에 남편의 명의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대출 회수는 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집을 샀는지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서 차주가 재산세 납부 조회 내역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은행에서는 규제 시행 시점 전에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역효과도 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방안이 나오고 향후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다보니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확보해놓거나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등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며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 대출 한도나 금리 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DSR 규제 강화②]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서 총 1억 신용대출 받으면 마지막 것만 회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