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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새옷' 입는다…유효기간 3년에 간편 비번도 OK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발급 시작…기존 공인인증서 대체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6자리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올 12월10일에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17일 최초로 적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을 시작으로 12월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산업, 기업, KB국민, 신한, KEB하나, 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중앙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참여했다.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의 기능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자동으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돼 고객이 어디에 저장했는지 고민하지 않고도 바로 PC,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가 저장된 클라우드는 어떤 프로그램 설치나 업데이트도 필요 없다.

은행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길어졌고 자동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간편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간편하다.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인증제도 혁신방향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안전성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완성도 높은 인증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한 번의 발급으로 모든 은행 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의 대표 금융인증센터로서 12월10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내달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라는 이름 대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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