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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태양광 이격거리…획일성과 주체성 사이 ‘고민’


“획일적 이격거리 조례 문제 많아” vs “우후죽순 난개발 더 큰 문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주민 민원이 많다.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조례는 무분별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와 건물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조례를 두고 있다. 무분별한 사업을 사전에 막고 빗발치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격거리는)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람 형태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인근 주민, 지자체, 태양광 사업자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주체성이 중요하다.”

반면 태양광 이격거리가 지나치게 획일적 규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자체별로 만든 조례를 적용하면 태양광 입지 가능지역이 3분의 2 정도 축소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그린뉴딜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지 태양광시설. [아이뉴스24 DB]
산지 태양광시설. [아이뉴스24 DB]

기후솔루션이 태양광 발전 대상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3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면적 비율이 전체의 4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전남 함평군, 경남 함양군, 경북 구미시의 현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결과 함평군은 46%, 함양군은 47%, 구미시는 67%에 이르는 면적이 설치 가능 부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해 이격거리 규제 지역을 모두 고려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전남 함평군은 전체 면적의 11%, 경남 함양군은 26%, 경북 구미시는 7%에 그쳤다.

산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하면 설비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전남 함평군이 0.78%, 경남 함양군이 0.64%, 경북 구미시는 0.09%에 불과했다.

산지 태양광의 낮은 경제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각 지역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기초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인 이격거리 규제의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입지규제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격거리를 피해 설치하더라도 이번에는 계통 문제가 발생한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격거리 규제를 피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실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볼 때 농촌 지역의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조례 형태로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123개로, 지난 3년 사이 48% 증가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예외적”이라면서 “이 같은 규제가 계속되면 그린뉴딜은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금이라도 입지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태양광 사업이 들어서기 이전에 주민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정보가 뒤늦게 공개돼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지금과 같은 일률적이고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태양광 사업 시작부터 모든 정보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사업자 등이 함께 공람해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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