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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빠진 '구글 갑질 방지법'…안건조정위 가나


과방위 여당 "구글 앱 통행세 확대 전 법안 통과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할 수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안건조정위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뜻을 모았으나, 야당이 돌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 미국 대사관 측 입장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 결제 관련 6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도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상임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없던 법안은 자체 취소하고 나머지 법안은 상정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고 손 놓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견을 조율할 수 없다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도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인터넷·스타트업 업계 비판이 거세다"며 "구글이 1월 20일부터 신규 앱에 인앱 결제 강제를 결정했는데, 이보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소급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국감 및 공청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온 만큼, 이제는 정식으로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게 적절하다"며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논의를 통해 수정하면 되는데, 논의조차 안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30% 수수료율이 문제라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애플과 삼성의 앱 마켓도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이 극소수인 100개 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도 있어 차분하게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요구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축이 되는 곳이어서 다른 회사도 여러군데 불러 체크하는 중"이라며 "기존 앱은 내년 9월부터 구글 정책이 적용되므로 양 쪽을 확인하고 (법안을 통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구글 갑질 방지법은)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에 26일 전체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는 추가 논의를 통해 26일 상임위에 어떤 식으로든 인앱 결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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