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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수사 본격화…10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A요양 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곳이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인 유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유씨에게 최씨가 실제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4월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 일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윤 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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