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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삼성 준법감시 평가' 전문심리위원 지정 두고 반발…法, 한때 휴정


法, 강일원·홍순탁·김경수 지정…삼성·특검 양측 모두 "객관성 의문" 반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이 구성됐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154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홍 회계사는 검찰 측이,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양측이 추천한 심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율촌 소속으로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한 이력이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 나선 점 등을 들며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특검은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변호사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준법위 실효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피의 사실 공표"라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다른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심리위원을 두고 특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재판이 과열되는 것 같다"며 휴정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준법위 개선 방안을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삼성과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전문성, 객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3명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명의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심리하게 된다. 이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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