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이 구성됐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154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홍 회계사는 검찰 측이,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양측이 추천한 심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율촌 소속으로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한 이력이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 나선 점 등을 들며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특검은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변호사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준법위 실효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피의 사실 공표"라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다른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심리위원을 두고 특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재판이 과열되는 것 같다"며 휴정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준법위 개선 방안을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삼성과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전문성, 객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3명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명의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심리하게 된다. 이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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