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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저작권료 '매출의 2.5%' 내달 결론


문체부 "연내 승인…음저협 초안대로 될지는 미지수"

 [출처=웨이브]
[출처=웨이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 2.5%로 규정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 심판대에 오른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OTT 음악 저작권료를 관련 매출 2.5%로 받겠다"는 음저협과 "이의 요율은 산정 근거가 없고, 국내 시장에 적용하기엔 지나치다"는 OTT 사업자가 서로 날을 세운 지 6개월 만이다.

문체부 측은 "이를 연내 승인하겠다"면서도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 초안대로 반드시 승인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OTT 업계와 문체부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음저협이 문체부에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결과가 내달 공개된다. 이 개정안은 OTT 플랫폼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 2.5%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그간 OTT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요율은 정해진 것이 없었고,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요율을 예시로 들어 지난 7월 말 문체부 측에 개정안 승인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같은 달 27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를 게시하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이후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고 음산발 측 심의는 지난달 종료돼 심의 결과가 이달 문체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의 내용을 전달받아 해당 개정안을 연내 승인할 계획이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관계자 의견을 청취·심의 중"이라며 "문체부 최종 승인 결과 공표일을 특정할 순 없으나, 연내 승인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도 "위원회는 현재 해당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고, 사안의 시급성도 있어 연내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은 또다른 각종 요율 인상으로 이어질 것"

개정안 심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OTT 사업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간 음저협과 OTT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OTT 사업자들은 현행 TV 방송물 재전송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 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음저협은 OTT는 넷플릭스와 계약 사례를 들어 2.5%로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OTT 사업자들은 ▲국내 OTT는 초기시장인 데다 넷플릭스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OTT 성장을 저해하며 ▲늘어난 OTT 사업자 비용 부담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음악 저작권료 인상은 향후 또 다른 권리자의 저작권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과 이용자는 유기적이어서 누군가의 지출은 또 다른 누군가의 지출로 이어진다"며 "해당 비용이 결국 어딘가에는 반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료 인상을 통한 비용이 늘어나면 사업자는 이를 감수하거나, 혹은 이용자 사용료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사용료를 높이지 않고 늘어난 비용을 사업자가 감수하면,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결국 그 비용은 콘텐츠 제작사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OTT 사업자들은 이번 음악 저작권료 인상은 각종 징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콘텐츠 하나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음악 저작권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특히 영화감독, 작가 등은 수익 중 3% 정도를 계약금으로 받고,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음악에서 2.5%를 받는다고 하면 이들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것은 줄줄이 인상될 저작권료"라고 토로했다.

다만, 문체부 측은 음저협이 제시한 2.5% 요율대로 승인이 될지는 미지수란 입장이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 "음저협이 제출한 대로 승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음산발, 저작권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OTT 사업자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어 반드시 초안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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