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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택배기사 2명 부검 소견 "질환에 의한 사망"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애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애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건에 대한 부검을 진행, 질환에 의해 사망했다고 부검 소견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2건에 대한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으며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다"며 "어떤 질환인지는 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에서 7건의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5건은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에서는 국과수가 택배 기사의 사망과 과로 간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는 보도로 유족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과로사라는 것은 의학적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는 과로사라는 판정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결정적 사인을 자살로 본다면 과로사가 아닌 자살이라고 다른 사인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과로사 여부를 국과수에서 공직으로 판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여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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