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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부분 분할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연 최저 2.15%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게 특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해주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연말 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해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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