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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인플러스 조세불복 기각…"법인세 240억 내라"


조세심판원, 패소 결정…"출자전환으로 빚 탕감"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라인플러스가 2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게 됐다. 라인에 빌린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발행가를 시가보다 높게 책정해 '빚 탕감 효과'를 봤다는 판단이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의 100% 자회사로, 라인의 해외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5일 라인플러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 대해 '기각(납세자 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8월 라인플러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38억8천6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라인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인의 100% 자회사 라인플러스가 240억원의 법인세를 내게 됐다.  [사진=네이버]
라인의 100% 자회사 라인플러스가 240억원의 법인세를 내게 됐다. [사진=네이버]

◆출자전환 발단, 법인세 추징 놓고 공방

이번 사건은 6년 전 라인플러스의 출자전환이 발단이 됐다.

금융감독원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지난 2014년 8월 라인으로부터 120억 엔(당시 한화 약 1천94억)을 차입했다. 같은 해 12월 라인플러스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차입금을 1주당 발행가 10만원에 출자전환하기로 한다.

출자전환은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라인이 라인플러스에 빌려준 대여금 약 1천94억원을 주식으로 받은 것이다. 이에 라인플러스는 신주 109만3천848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에서 액면가(5천원)를 뺀 1천39억1천556만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라인플러스 시가를 계산한 결과, 시가가 발행가(1주당 10만원)를 밑돈 것이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발행초과금은 징세 대상(익금)이 아니지만, 채무를 출자전환했을 때 시가를 초과해 발행한 금액은 익금으로 보게 돼 있다.

예컨대 국세청이 계산한 라인플러스 시가가 1주당 7만원이었다면, 라인플러스는 10만원 상당의 채무를 7만원짜리 주식으로 전환해 3만원을 혜택 본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라인플러스에 '채무면제이익(채무의 면제·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라인플러스는 법인세법 제17조는 채무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을 잃어 채권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할 뿐,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이는 라인플러스가 라인을 대상으로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국세청이 지적하는 출자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우선 쟁점 규정이 라인플러스가 언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자전환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라인플러스가 신고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서'에 장기차관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라인플러스 감사보고서에도 채무의 출자전환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차입과 출자전환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각 거래의 법률 효과도 상이해 두 거래를 합해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라인플러스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라인플러스와 국세청 간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 시, 납세자는 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라인플러스는 조세심판원 판단에 대한 의견이나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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