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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하늘의 별따기'…文정부 24번째 대책 발표 유력


홍남기 "뾰족한 대책 없어"…공공임대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방안 고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셋값 상승에,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이어지자 전·월세 시장 보완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114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전세 시장은 물건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서울이 0.13% 상승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는 각각 0.13%, 0.07% 올랐다. 서울은 계속된 전셋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희귀해 조급한 임차인들은 서둘러서 계약에 나서는 분위기다.

매매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전셋값은 상승 폭을 추가 확대하며 우상향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중 16개 구에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임차인들이 전세물건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에 정부도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전세 시장의 경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이렇다할 단기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 전세난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이 강화됐고, 청약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현재 정부가 시장현황에 딱 들어맞는 추가 대책을 꺼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계획하고 있는 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발표를 앞둔 24번째 대책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간 정책에서 소외된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내달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한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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