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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불완전판매 해당…분쟁 조정 수용했어야 바람직"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산업은행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책임 져야" 지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 사태는 불완전판매였다며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를 수용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자체가 권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수용하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코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산업은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배 의원은 "산업은행은 키코 판매시 불완전판매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기업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며 "산업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키코 상품에 대해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피해기업에 확인해보니까 다른 은행들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당시에 잘못 판매한 것이니 불완전판매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가격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생긴 손실에 대해 은행들이 배상하는게 맞지 않냐는 질문에도 윤 원장은 "도덕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으며 도산했던 사건이다.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불공성성을 지적하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윤 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가 추진됐고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은행 6곳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우리은행을 뺴고 산업은행 등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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