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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공식사과…분류인력 4천명 투입


재발 방지 대책으로 100억원 상생협력 기금 조성·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CJ대한통운이 잇달은 택배 기사 과로사에 대해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CJ대한통운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분류지원인력 4천명 투입,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CJ대한통운 경영진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몇 마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기사 사망관련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기사 사망관련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박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택배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우선 택배기사들의 인수 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현재 택배현장에는 자동분류설비인 '휠소터'가 구축돼 있어 분류지원인력을 구차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이 줄어든다. 인력 규모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이다. 매년 5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인력 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집배점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인력 투입으로 분류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침 7시부터 12시 사이에 업무개시 시간 조정이 가능해져 전체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기사들이 적정 배송량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바꿔 나간다. 초과물량이 나오는 경우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개별 택배 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휠소터의 오분류 문제는 기술개발을 통해 최소화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작업 부담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

◆100억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CJ대한통운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기존에 시행 중인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경조사 지원과는 별개로 긴급생계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미 CJ대한통운은 2019년부터 택배기사와 간선사, 도급사, 집배점, 회사 등 택배산업 5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택배상생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앞으로 택배상생위원회서 상생협력기금의 일부 재원을 활용해 택배종사자 소통, 자긍심 고취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연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매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아울러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도 가속화한다. 휠소터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를 추가 구축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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