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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웹툰‧토렌트' 불법저작권 사이트 5년간 2만개 이상 적발


김상희 의원 "저작권 및 웹툰 등 신산업 보호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이트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통해 최근 5년 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천43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777개에서 지난해 1만1천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만으로도 적발돼 시정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천999개에 달한다. 2020년에도 1만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웹툰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불법 사이트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불법 펌사이트의 경우 창작활동을 저하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불법저작물 사이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 도메인을 미리 고지하거나 도메인 변경속도를 빠르게 해 방심위 등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반해 방심위 심의의결은 1~2주 정도 걸려서 단속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이에 따라 불법저작물에 대한 빠른 단속과 시정요구를 위한 전자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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