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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20만원 입양' 아기 아동보육시설 입소 결정


 [당근마켓 화면]
[당근마켓 화면]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산후조리원 입소 4일째인 전날 퇴소했고 아이를 엄마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아이는 보육시설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지난 16일 36주 아이라고 기재했지만 사실은 지난 13일 제주 시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이며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 이같은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당근마켓에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원이라는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당근마켓 측은 A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한 뒤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온라인 앱에 아기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며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 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막막함 속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적 치료도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최대한 돕겠다"고 A씨를 응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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