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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김한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올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으로 모든 국민이 놀랐다"며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 일원화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0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한수기자 k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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